부패 변질 우려 물품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일반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련 가이드 작성 중인데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물품을 받은 경우,즉시 반환이 어렵거나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인도자(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이때 폐기 하지 않고 기부가 가능할지요?리서치하다보니,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권익위 12년 게시)등에서는 부패 또는 변질 우려가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도의 물품은 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첨부)추가적으로 기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034&page=&boardDataId=212974&CP0000000002_BO0000000190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190_ViewName=inocent/category4/BoardView물품 기부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허용되는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일반기업도 기부가 가능하다면, 제공자를 아는 경우기부자의 명칭은 제공자 명으로 해야 할지, 당사의 사명으로 해야 할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