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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변질 우려 물품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일반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련 가이드 작성 중인데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물품을 받은 경우,즉시 반환이 어렵거나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인도자(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이때 폐기 하지 않고 기부가 가능할지요?리서치하다보니,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권익위 12년 게시)등에서는 부패 또는 변질 우려가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도의 물품은 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첨부)추가적으로 기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034&page=&boardDataId=212974&CP0000000002_BO0000000190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190_ViewName=inocent/category4/BoardView물품 기부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허용되는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일반기업도 기부가 가능하다면, 제공자를 아는 경우기부자의 명칭은 제공자 명으로 해야 할지, 당사의 사명으로 해야 할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행동강령과 관련하여서는 귀 기관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