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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접수 처리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신고접수시 처리담당하는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상 별지 제6호 서식 (외부강의등신고서) 작성시 사례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하나요? 초과사례금의 경우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례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강의료를 입금받은 내역까지 증빙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①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②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③ 외부강의등의 주제 / ④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⑤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 외 기관 내부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