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기준을 보면 "회의 등을 통해 자문"하는 경우는 외북강의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그럼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요청되는 자문 또는 기술검토 등은회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회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또는 자문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도 뜹니다.예1)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공무원에게 서류의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자료 검토 후 결과를 송부)예2) 사업장에서 연구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기술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자료 검토 후 결과를 송부)위의 사례처럼 회의 형태로 집합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