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 업무추진 격려 선물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부서에서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 격려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소속직원 업무추진 격려 선물 같은 경우는 5만원 범위 내에 집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부서에서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 격려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소속직원 업무추진 격려 선물 같은 경우는 5만원 범위 내에 집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