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

이번에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되어수상금(5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첨삭 및 조언, 추천서 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셨습니다.대회 참여시 지도교수와 한팀(대학생 - 지도교수)으로 참여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본론으로 들어와서,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5만원 이내의 선물 혹은 떡을 사서 선물하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될지 궁금합니다.- 상금이라는 개념을 같은 팀으로 참석한 교수님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는지? (실제로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교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의 표현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주어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다른 호 해당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