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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외부 강의 관련 강의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대학은 산업통상부 R&D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이 사업이 인력양성사업인 관계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립대 부교수에게 2일간 강의(2일 12시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강의료 지급시 시간당 25만원(책임급)을 책정하여 1일 1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관련법상 가능한 부분인가요?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에 해당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