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국고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 예정입니다. 혹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연간 한도액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기관은 국고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 예정입니다. 혹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연간 한도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다른 법령,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