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의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하면 내부직원일지라도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비영리기관에 해당됩니다.이에, 내부직원을 전문가로 활용하고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 연구비로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진행하고 해야 할까요? (1) 내부직원이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교육, 자문, 세미나 개최 등을 한 경우에 외부강의신고 여부 문의 (2) 내부직원이 내외부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자문, 세미나 개최 등을 한 경우에 외부강의신고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