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운영관련
대표자가 주사업장외에 운영중인 문화재단쪽에서 주사업장 직원의 자녀에게 대학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청탁금지법의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교에서 교외장학금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탁금지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대표자가 주사업장외에 운영중인 문화재단쪽에서 주사업장 직원의 자녀에게 대학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청탁금지법의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교에서 교외장학금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탁금지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한편, 장학금 등 지급 대상을 계약, 인허가, 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이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사안과 관련하여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학금을 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