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참여로 발생한 자문료 지급에 있어서 워크숍 참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워크숍 참여로 발생한 자문료 지급에 있어서 '워크숍 참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초등중등 교원대상으로 '초등/중등 교원 수업·평가 역량도출 워크숍'을 시행하고워크숍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소정의 자문료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선생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토론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워크숍 안에서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며, 저희 워크숍을 시행한 연구단이 선생님들께 '우수교원은 수업평가 장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온라인 워크숍 프로그램에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행동진술문을 6-7개씩을 작성해주시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1-2개씩 작성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연구단은 4명이었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은 9명-12명 이었습니다. (총 38인으로 4회에 걸쳐 진행)선생님들 간에 의견 및 정보교환 같이 회의형태가 아니었으며, 저희에게 각자 의견을 제시해주고 부가설명을 해주시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저희에 대한 강연/강의/교육/연수는 없었고 워크숍의 진행은 저희가 하였습니다.이 과정과 행태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에 속하여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