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제조된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롯 고객, 관계자 등을 일률적으로 초청하여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식적’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음)를 진행하려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다만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것이다라는 항목에서, 공식적 행사 참가 기념품으로 참가한 관계자에게 ‘일률적 제공’을 할 예정이며, 그 기념품의 종류를 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가로 10만원 이하까지도 그 가격이 사회통념에 적당한 가격인지요? 신제품에 대한 체험과 정보를 알아야 하는 관계자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