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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온라인 전시회 개최 시 샘플 제공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비영리단체(협회)에서 영양사, 영양교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체급식 관련 식품 및 기기, 영양교육 관련 기자재 등의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전시회 시 참여 업체가 자사 제품 브로셔 및 샘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브로셔 및 샘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에게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셔 및 샘플 제공도 이에 해당되는지요?2. 브로셔 및 샘플 제공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업체에서 제공하는 샘플의 적정 수준과 기준(가액, 수량 등 샘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다만 문의하신 샘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품등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