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동영상)강의 신고기한 관련 문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시 신고기한(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관련하여 마친날 적용기준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 온라인 강의 요청과 관련하여 강의영상 2년간사용 동의로 강사료 390천원 수령예정, ● 녹화(2020.07.16.) → 강의신청(2020.09.01.~10.31.) → 2년간 사용시 1 녹화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2 강의신청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3 2년간 사용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여기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이란 실제로 강의를 한 날을 의미하므로 동영상 강의를 실제로 한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