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석 관련 문의

아래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경우입니다.부서의 상급 관리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례대로 송별회식을 하면서 직원 4명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16만원상당)을 드리고식사비(총 20만원)를 부담을 하는 상황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 부탁드립니다.1. (직무관련성 문의)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로 전출가게 되는 상급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외 적용) 송별회식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있다해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음식물, 선물의 허용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여부3. (음식물) 식사비가 총 20만원 나왔고 직원 4명이 부담을 했다면 1인당 상급자에게 제공한 금액은 20만원/4명(부담인원)=5만원, 20만원/5명(식사인원)=4만원이므로 5만원-4만원=1만원으로 판단함이 옳은지 여부4. (선물) 선물이 16만원 상당이라면 1인당 상급자에게 제공한 금액은 16만원/4명(부담인원)=4만으로 판단함이 옳은지 여부5. 식사, 선물을 1회에 동시 제공했으로 식사 1만원 + 선물 4만원 = 총 5만원 제공으로 허용범위 내로 판단함이 옳은지 여부6. 상급자의 경우 16만원 상당의 선물, 4만원 상당의 음식물(1만원*4명)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나.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만약 함께 식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