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또는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질의 1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선물의 가액은 5만원(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50퍼센트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의 경우 10만원)이므로 3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선물로 보더라도 선물의 가액을 초과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각종 상품권, 입장권, 공연 관람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 다만, 위 홍삼제품과 상품권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외의 다른 호 적용여부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2과 관련하여)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경조사비의 가액은 5만원(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이므로 100만원을 경조사비로 보더라도 그 가액을 초과한 것입니다.
- 다만, 위 100만원과 관련하여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외의 다른 호 적용여부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