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문의]'기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9482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보내주신 답변에서 재차 확인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슈에 대한 기고 요청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전 문의에 기재한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고문을 보내기로 해당 기관과 사전 조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슈 발생 시마다 원하는 때에 기고문을 작성하여 보내기로 하고(한 달에 몇 번이나, 어느 시기에 기고문을 보낼지는 전적으로 직원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대가를 받는 것도 외부강의로 봐도 될지요.

'요청 할 때마다'가 아닌 '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의한-이미 그렇게 하기로 사전 약속은 이루어진 상태'도 외부강의 범주에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 문의(9482번)도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바, 이슈에 대한 기고 요청 여부(요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