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장학금 기부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지만, 1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와 2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적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다른 법령, 기부금품법에 의해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 기탁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 기부금 접수가 가능한데,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존재, 인·허가 진행 중, 보조금 지원 관계 등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는 제한을 권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인허가,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급관계 업체의 기부(협찬) 제한 내용 중 업체에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산림조합과 같은 공적인 성격을 띄는 단체도 다 포함하는 것인지)2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장학기금으로 기부받는다고 하는데(보도자료 확인), 이런 경우는 정당한 권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