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금 기부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지만, 1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와 2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적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다른 법령, 기부금품법에 의해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 기탁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 기부금 접수가 가능한데,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존재, 인·허가 진행 중, 보조금 지원 관계 등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는 제한을 권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인허가,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급관계 업체의 기부(협찬) 제한 내용 중 업체에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산림조합과 같은 공적인 성격을 띄는 단체도 다 포함하는 것인지)2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장학기금으로 기부받는다고 하는데(보도자료 확인), 이런 경우는 정당한 권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