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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설문지 답변에 대한 소정의 선물 허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병설유치원에 소속되어있는 교육공무원(교사) 신분이며, 연수휴직으로 인하여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제가 이번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지를 배부할 예정이며, 설문에 답변하신 공립/사립유치원 교사들 중 희망하는 분들에 한하여 소정의 답례(1000원 이하의 기프티콘)를 하고자 합니다.<핵심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공무원 신분인 제가 공/사립 유치원 교사분들께 1000원 이하의 기프티콘을 답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 가능한 범위라면 해당 답변을 설문지에 기재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