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1. 저희 기관 직원은 기고문 요청 시마다 기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이 되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써서 보내고 싶을 때마다 기고문을 보내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사전 계약 및 계약금 등 없음.)일주일에 두세 번도 되고 한 달에 두세 번도 되는데 이것이 저희 기관 직원의 조율로 가능하다고 합니다.이것도 외부강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조직에서는 겸직으로 보고 있지 않고, 겸직허가에서도 불허한 상태입니다.)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