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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위탁운용사 직원 적용여부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아닌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연기금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한편, 법인ㆍ단체가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그 법인ㆍ단체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ㆍ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나. 다만 각종 연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