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한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9455번에서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점이 두가지가 있어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첫번째,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레끔 수수 제한)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건은 과기부가 국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각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공공기관에게 전문가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본인 소속기관에서는 당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해당 로드맵 수립 용역작업의 국토교통분야의 전문가로 추천하고 이를 통해 소속부처와 소속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애기하는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전임자의 업무를 소속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본인이 인계받아 해당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해당 용역의 자문회의 및 워크숍은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만이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제한적인 용역자문회의이었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 해설집(2020, 권익위)에서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하는 회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입니다.또한 동 해설집에서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였는데, 상기 국가기술개발로드맵 수립 용역의 자문회의 및 워크숍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