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장기자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 장기자문 관련 질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2개월간 장기자문 요청을 받아, 그 기간동안 2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그 기간 안에는 서면자문과 대면회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때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면자문과 대면회의의 횟수는 미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