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원 자문료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연구과제 교수님께서 다른 학과 교수님께 10여일간 10시간 자문을 받고 총2,000,000원의 지출청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의하면 200,000원/시간 이하로 상한액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대학교 교원)에는 해당하고, (제8조 1항, 2항)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액 금지됩니다. (제8조 3항) 금품수수 금액에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하지만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제외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1회 1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