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을 겸하는 사외이사에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당사는 제주도 이사회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에는 골프, 승마, 식사, 항공권, 숙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골프, 승마, 식사, 항공권, 숙박비 지출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위 항목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