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턴 종료 후 선물
안녕하십니까현재 공기업 체험형 인턴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제가 직원분들께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인턴기간이 끝나고 퇴사하면서 간단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체험형 인턴이라 인턴기간이 끝나면 직무 연관성이 없어지고 이 기업에 다시 들어오려면 시험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직원분들이 많으시다보니 총금액이 6~7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선물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