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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종료 후 선물

안녕하십니까현재 공기업 체험형 인턴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제가 직원분들께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인턴기간이 끝나고 퇴사하면서 간단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체험형 인턴이라 인턴기간이 끝나면 직무 연관성이 없어지고 이 기업에 다시 들어오려면 시험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직원분들이 많으시다보니 총금액이 6~7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선물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