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의(청탁금지법과의 관계)

업무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공공기관(국가소속)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청탁금지법에따른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포함)에게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사용할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식사비를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2. 청탁금지법에서 언급된 음식물의 가액범위(1인당 3만원 이내)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3. 청탁금지법에서 언급된 음식물의 가액범위(1인당 3만원 이내)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상대방이 공직자 등(청탁금지법에 언급된 공무원, 언론사, 학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4. 그렇다면, 상대방이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업체(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할때, 1인당 3만원을 초과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때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라는 언급은 없음.

*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식사용도로 사용할때, 상대방이 공직자 등 여부 불문하고 일반업체일 지라도, 법인카드 정산시 1인당 3만원 이내 가액으로 식사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