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 선물 구입후 구입처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권 관련

안녕하십니까?기관 임직원 제공을 위해 명절 선물을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경우,대형마트에서는 총 구입 금액별로 구입처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추가 증정된 상품권의 경우,기관 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칙이 없어 기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상기 이유로 명절 선물 구입을 진행한 부서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이는 청탁금지법 혹은 배임, 횡령 등의 범법 사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부정청탁이 있었는지와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배임 또는 횡령 등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