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구입후 구입처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권 관련
안녕하십니까?기관 임직원 제공을 위해 명절 선물을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경우,대형마트에서는 총 구입 금액별로 구입처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추가 증정된 상품권의 경우,기관 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칙이 없어 기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상기 이유로 명절 선물 구입을 진행한 부서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이는 청탁금지법 혹은 배임, 횡령 등의 범법 사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