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일괄 외부강의 신고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 해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교원의 외부강의등신고, 특히 일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대학기관입니다.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일괄신고를 받고 있었는데, 2020.05.27.자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에 의하여 대부분의 교원들이 사후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사후 일괄신고의 경우는 전산프로그램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본 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외부강의 일괄신고 시 마지막 강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0.05.01.~2020.07.31.까지 모두 6번 강의를 한 후 2020.08.07.(07.31.부터 10일 이내)에 일괄신고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이 경우 미신고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