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후 일괄 외부강의 신고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 해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교원의 외부강의등신고, 특히 일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대학기관입니다.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일괄신고를 받고 있었는데, 2020.05.27.자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에 의하여 대부분의 교원들이 사후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사후 일괄신고의 경우는 전산프로그램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본 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외부강의 일괄신고 시 마지막 강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0.05.01.~2020.07.31.까지 모두 6번 강의를 한 후 2020.08.07.(07.31.부터 10일 이내)에 일괄신고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이 경우 미신고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각 강의마다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강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