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학교로 전근을 가시는 분께 감사패를 드릴 경우 ..

본교에 근무하셨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 전근가시는 교감 선생님께, 친목회(54명)에서 친목회비로 감사패를 드린다면 김영란법 및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쭤봅니다 .. 감사패의 금액은 5 ~ 7만원선으로, 친목회원 1인당 금액은 1,000원 ~ 1,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가가 아닌 감사패의 경우 사회통념상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고가 액수의 한도가 명확하지 않은바,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