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교로 전근을 가시는 분께 감사패를 드릴 경우 ..
본교에 근무하셨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 전근가시는 교감 선생님께, 친목회(54명)에서 친목회비로 감사패를 드린다면 김영란법 및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쭤봅니다 .. 감사패의 금액은 5 ~ 7만원선으로, 친목회원 1인당 금액은 1,000원 ~ 1,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가가 아닌 감사패의 경우 사회통념상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고가 액수의 한도가 명확하지 않은바,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