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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

제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립대학교인 학내 교직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건대, 국립대 교수의 시간당 외부강의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행동강령 개령 업무편람(관련,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1899, 2020.05.27./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3634, 2020.05.29)에서도 Q&A 에 사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은 최근 교육부에서 대학에 배포한 공문(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3852, 2020.06.08)에서 시간당 상한액을 40만(1일 60만한도)로 규정하여 제시하고(신고방법 안내문-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학교에서는 이를 다시 전 교직원에제 재공람하면서부터입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닌듯하고 최근 질문내용중에서 동 문건에 대한 혼란으로 본 게시판에 유사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교육부 내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을 학교 교직원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이로 인해 외부강의 신고시 결재라인에서 시간당 상한액을 60만원으로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학내 교직원 행동강령 외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을 동시가지므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붙임 파일과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구속되는 것인지요?2) 즉, 명확하게 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