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은퇴식 관련
지도교수님의 은퇴식을 앞두고 졸업한 제자들이 모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제자들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교수님께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제자들과 교수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이3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혹은 교수님의 권한으로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100만원까지는 가능한건가요?
지도교수님의 은퇴식을 앞두고 졸업한 제자들이 모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제자들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교수님께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제자들과 교수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이3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혹은 교수님의 권한으로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100만원까지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조사, 평가 등의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