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일괄신고 관련 문의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외부강의등의 일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업무를 정보시스템의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일괄신고를 기능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부강의등 신고서의 일괄신고 항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기관내 자체규정을 개정하여 일괄신고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2. 일괄신고시 외부강의등의 일시, 횟수, 사례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외부강의등 신청서를 사전신고하고 나서 사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요?3. 일괄신고시 기간에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020.1.1.~2021.12.31까지 총 8번 강의를 나간다고 2019.12.30.에 일괄신고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행동강령과 관련하여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