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간의 평가위원 참석 시 사례금 지급기준 판단
수고 많으세요...아래 9411번 사항과 관련하여, 재 질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ᄋᄋ시 산하 출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석시 사례금 지급판단 기준에 대하여 여쭙니다.Q1) 2박3일간의 평가위원 참석 시 1회의 외부강의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대상, 내용(주제) 등 동일함) Q2) 1회 외부강의로 판단된다면 받을 수 있는 대가금 총액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세요...아래 9411번 사항과 관련하여, 재 질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ᄋᄋ시 산하 출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석시 사례금 지급판단 기준에 대하여 여쭙니다.Q1) 2박3일간의 평가위원 참석 시 1회의 외부강의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대상, 내용(주제) 등 동일함) Q2) 1회 외부강의로 판단된다면 받을 수 있는 대가금 총액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강의의 주제 및 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르거나, 다른 날 이루어 진 강의는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 업무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비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