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문의입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기준이 1시간 40만원에 초과시 최대6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나와있습니다만.혹시 강의를 1시간이 아닌 40분이나 1시간 이하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40만원 상한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강의시간을 1시간을 채워야만 4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기준이 1시간 40만원에 초과시 최대6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나와있습니다만.혹시 강의를 1시간이 아닌 40분이나 1시간 이하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40만원 상한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강의시간을 1시간을 채워야만 4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간당)이 40만원’인 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의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고려하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며,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 됩니다.
- 다만, 사례금 수수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 내부 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