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 문의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질의 1.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으로서 상정안건 심사를 요청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