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행사 후 강연자에게 제공할 기념품 액수 가능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8월 말에 강연행사 후강연자(교내 교수)들에게 강연료 없이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액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8월 말에 강연행사 후강연자(교내 교수)들에게 강연료 없이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액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귀 대학(공공기관)에서 소속 교원(소속 공직자등)에게 강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