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교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외부기관 및 업체 지원 아님)프로그램 개발이 주 목적이며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모든 사업비는 프로그램 개발 원고료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업의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8월~10월)또, 프로그램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한 강의가 있으나 이는 강의료를 받지 않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이러한 경우,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강의비의 일일 상한이 있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관련자도 정확한 확답을 주지 못하네요.관련 사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