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자의 범위(판단)에 대한 질의
A와 B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A는 숙박시설의 예약과 접수를 담당하는 B에게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청탁하였습니다. B가 청탁에 응할 경우 B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A가 해당 숙박시설을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자신을 위한 청탁"으로 보아 징계만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지인 또는 가족이 같이 사용하게 된 사실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으로 판단하여 제23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