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금전차용 문의
< 질문 > 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던 지인이자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3천만원을 1년간 빌릴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질문 > 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던 지인이자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3천만원을 1년간 빌릴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유수미(무이자 금전차용 문의)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한 금품등이 허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