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는 외국계반도체회사의 한국 영업지원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반도체회사의 한국 영업지원조직입니다.다름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배가 되는 경우인지 혹은 사전에 필요한 절차나 신고 요건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 -공급자: 싱가폴에 거주하는 외국계 반도체회사의 영업/마케팅/물류조직수취인: 정부출자 국가기관 "xxxx공사"목적: 'xxxx공사' 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자사의 반도체를 탑재하여 활용여부를 테스트 및 평가하기 위함조건: Technical marketing/promotion 의 일환으로 자사의 반도체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 (반도체샘플의 가격 약 USD 1,100 )간략히 위 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