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형식 아닌 제안서 기술평가

일반적으로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각자가 각 항목별 기준 점수에따라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면접의 경우 외부강의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답변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업무연관성이 있으나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회의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 만큼이나 타 기관의 제안서 평가활동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위해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외부강의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신고 의무(사례금을 받는 경우만)도 부과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