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비 기자직군 적용 범위 관련
경조사비 관련 언론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김영란법이 적용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아닌 일반 관리직과 영업직의 경우도 적용대상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경조사비 관련 언론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김영란법이 적용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아닌 일반 관리직과 영업직의 경우도 적용대상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임원 및 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