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과 매년 재계약을 맺는 운동선수들이 지켜야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입니다. 매년 재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선수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거나 하는 행동은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만,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강령의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