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회의 다과비와 식사비
대학에서 학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공동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공동체 회의를 위해 회의용 다과를 1인당 5천원 이내로 준비하고, 회의 후 식사비로 1인당 3만원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의 음식물 비용을 초과하여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학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공동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공동체 회의를 위해 회의용 다과를 1인당 5천원 이내로 준비하고, 회의 후 식사비로 1인당 3만원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의 음식물 비용을 초과하여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