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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단,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함)"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중에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 부분의 공직자에 학교에 근무를 하는 내부직원도 포함이 되는지요?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내부직원들 간담회비, 식비 등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 4만원 이하로 집행해도 되는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이 되어 3만원 이하로 집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귀 기관 내부규정인지, 교육부 등에서 만든 규정인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 기본지침 상 ‘공직자등’에 내부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규정을 만든 기관에서 답변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