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업체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대상 업체인지 해석이 어려워 확인부탁들 드립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 라는 업체가 대상인지 궁금입니다.본사는 경남 사천에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최대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지분율 26.41%)이라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대상 업체인지 해석이 어려워 확인부탁들 드립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 라는 업체가 대상인지 궁금입니다.본사는 경남 사천에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최대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지분율 26.41%)이라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