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평가 등의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고1. (1) 특정 사업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하거나 (2) 체험수기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면평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경우,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2. 위의 두 경우에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고1. (1) 특정 사업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하거나 (2) 체험수기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면평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경우,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2. 위의 두 경우에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신고 의무(사례금을 받는 경우만)도 부과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